각 구.군청의 건축조례가 시 조례로 통합되고 상당수 규제조항도 삭제됐다.대구시는 1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5월 9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복 또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구.군별로 규정된 조례를 시조례로 통합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광역시와 자치구.군이 별도 건축조례로 운영하던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통합토록 했다.
또 표준설계도로 건축신고 가능한 건축물 종류,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의 종류, 건축사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범위 등을 시조례로 통합했다.
조례안은 규제조항도 철폐, 조경공사비 예탁제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역별 건폐율 차등적용,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등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 미관지구내 건축물, 건설관리법에 의한 기술심의를 받은 건축물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폐지했다.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건축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개정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일반상업지역내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 도심 공동화를 방지토록 했다.
또한 일반상업, 근린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내 건축물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와 대지가 가로모퉁이에 위치했을 때는 건폐율을 완화했다.
이밖에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등에서의 건축제한을 삭제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분할 가능면적을 규정했으며 민법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띄어야 하는 규정 배제구역을 설정했다.
이 조례안은 20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과 조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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