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通情사실 알리겠다" 3천여만원 뜯어 내

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지난해 4월 대구시 달서구 ㅇ카바레에서 알게된 강모(47.여)씨와 정을 통한 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위협, 8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노래방 업주 오모(41.대구시 서구 내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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