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조정을 앞두고 구역내에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해당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철거와 원상복구 등 행정대집행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구역의 일부해제에 앞서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구 등 일부지역에서 불법 건축물 신축과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시점 이전의 불법행위는 원상 복구시킬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그린벨트 구역 일부조정에 대한 기대심리로 불법행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역의 경우 올 1.4분기중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건에 불과했으나 2.4분기들어서는 8건에 달했으며 충북지역의 경우도 16건으로 전분기 보다 7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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