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의 온배수 피해 범위 조사를 둘러싸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울진 죽진어촌계 등 일부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진 죽진, 현내, 공세 등 3개 지역 어촌계는 최근 '울진읍 원자력 어업인 피해보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원전의 온배수 영향 조사에 자신들의 어촌계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한전, 울진군청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이들 어촌계들은 진정서를 통해 "영광 등 다른 지역 원전에서는 온배수 피해보상 범위를 원전을 기점으로 13.2㎞ 이내로 선정했으나 울진은 8㎞ 이내로 축소 선정,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울진원전 기점 11.2㎞ 이내에 있는 자신들의 어촌계는 원전가동 후 수산물어획량이 80% 정도 감소됐는데도 원전측이 조사 범위를 축소 선정하는 바람에 조사 대상에서 조차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같은 연안어업 허가를 취득, 동일 지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8㎞ 이내 어촌계 소속 어선은 보상이 되고 이외 지역 어선들은 제외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민 이부석씨는 "원전측이 온배수 피해 범위를 8㎞ 이내로 획일적으로 지정, 조사할 것이 아니라 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 뒤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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