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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공개 누락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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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병역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본인 및 자녀의 병역사실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7일이내에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 △국군홍보관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농업기계화연구소 △국립의료원 △수원국도유지건설사업소△전주도로유지건설사업소 △해양경찰정비창 등을 2000년 1월1일자로 '책임운영기관'화 해 해당기관의 장에게 인사와 예산의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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