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국 직장내 성희롱 252억원 배상 판결

다임러크라이슬러(DC)사 미국 공장의 한 여성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천100만달러(약 252억원)의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9일 승소했다.그랜드 체로키 지프를 생산하는 DC사의 디트로이트 소재 제퍼스 노스 조립공장 최초의 여성 기계수리공인 린다 길버트(39)는 지난 94년 회사측이 자신에 대한 남성동료들의 성희롱을 조사, 중단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92년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남자 동료들이 남성신체 특정 부위 사진과 음란만화들을 그녀의 시선이 가는 곳에 붙여놓고 음담패설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회사가 이에 아무런 대응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소장에서주장했다.

웨인 카운티(郡) 배심원은 6주 간의 심리 끝에 이날 회사는 길버트 부인이 겪은 당혹감과 기타 정서적 괴로움의 대가로 2천만달러, 장래 예상 수입 손실분 및 의학적·심리학적 치료비조로 1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회사측은 이같은 평결이 내려지자 성명을 발표, "회사가 익명의 동료들의 개별행동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준과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한 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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