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자율적으로 유치하거나 같은 부지에 다수의 원자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며 지원금의 조기집행도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고쳐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원전을 자율 유치할 경우 정부가 입지를 선정, 원전을 지을 때 지원해주던 것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같은 부지에 원자로를 여러개 건설할 때도 발전소의 시설규모, 발전원, 소재지 등을 따져 지원금을 일괄 산정하던 종전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산자부는 지자체가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추진이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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