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억대 '딱지어음'사기

대구지검 강력부 위성운검사는 10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 유통시켜온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9명을 적발해 이중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딱지어음 및 수표의 부도 규모가 200억원 상당으로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며, 유령회사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부정대출 규모도 5억7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김모씨(44·대구시 동구 율하동·복역중)는 지난 96년 10월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인수한 동양건설기계 등을 통해 120억원 상당의 딱지어음을 발행, 유통시켰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부정 대출받았다는 것.

또다른 김모씨(42·대구시 달서구 이곡동)는 96년 3월 동아상사 등 유령회사를 통해 부실어음 20억원을 발행해 유통시키고 1억3천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도직전의 중소기업을 인수해 매출실적 허위 작성 등의 수법으로 우량기업으로 위장한뒤 금액과 지급기일을 공난으로 비워둔 딱지어음을 장당 170만~220만원에 유통시켰다는 것.

이들이 유통시킨 딱지어음·수표를 물품대금이나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은 중소기업인들은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금난에 빠지거나 도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외제차를 몰고다니며 고급룸살롱을 드나드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편 이들에게 부정대출을 해주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대동은행 출장소장 송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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