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18개반 36명의 시·군·구 공무원을 동원, 집단급식소와 도시락제조 및 식자재 공급업체를 상대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14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사용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4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품목)정지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지도·점검 재실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또 예식장 주변 및 호텔내 식당, 대형음식점, 역·터미널주변 식당 등 2천333개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허가취소 50개소 △영업정지 83개소 △시정명령 54개소 △개보수 2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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