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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돼지고기 벨기에에 반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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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이옥신 오염 파동으로 국내에서 출고, 판매.사용이 중지된 수입돈육 3천t을 자진 반송처리하도록 수출국인 벨기에에 공식제안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10일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해 안전성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벨기에측에 자발적인 반송처리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제안했다"며 "벨기에 정부의 자발적인 돼지고기 반송입장이 확정되면 우리 수입업체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벨기에측은 지난 5일 주한 벨기에대사와 벨기에 수의검역원 대외협력과장 등 4명의 대표단을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안양 소재)에 보내 다이옥신 오염 파동과 관련해 자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벨기에에서 다이옥신 오염사료 파동이 발생한 지난 1월15일 이후 국내에 수입된 벨기에산 삼겹살 등 돈육 5천293t 가운데 2천852t은 항만 등에서 출고 중지되고, 126t은 유통과정에서 발견돼 판매.사용이 중지됨으로써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물량은 2천978t에 달한다.

나머지 2천315t은 오염사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국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농림부는 추정하고 있다.

문제의 벨기에산 삼겹살 등 돈육은 농심, 제일제당, 대한제당, 효성마켓팅 등 11개 회사가 t당 2천300~2천600달러에 수입해 절반정도는 대금을 이미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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