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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요소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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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이나 규칙 등에 스며든 성차별적 조항들이 낱낱이 파헤쳐져 개선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경북도는 현행 법령을 비롯한 자치 법규와 행정 규칙 가운데 성차별적 내용 26건을 발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행정 행위를 펴고 있다.

도 여성정책과는 "부녀"라는 단어가 기혼 여성에게 국한되는 의미를 지닌데다가 여성을 비하하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등에 명문화된 이 용어를 "여성 단체" "여성복지 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또 민법 제811조의 재혼 금지 기간과 관련, 여성에게만 재혼금지기간을 두는 것은 남녀 차별적 조항이므로 삭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건의키로 했다.

민법 844조와 호적법 시행규칙 부록(양식 제1호) 작성 방법이 상충되므로 친생자의 추정이 가능하다면 출생 신고시에 정확하게 친부를 기재토록 하여 사생아 발생을 예방해야한다는 의견을 냈고, 호적법(제76조)에서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적게 한 것은 남녀 차별 및 사생활 침해라며 조문 삭제를 주장했다.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의 경우 임용자격(제3조)에서 국회 자료조사요원을 임용하면서 여성만을 임용하도록 한 것은 남녀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임용 여성의 나이와 미혼을 명시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삭제해야한다고.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서 공무원 공채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3~5점)을 2~3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에 나오는 "부녀"라는 단어가 결혼한 여자에 국한하는 의미를 지닌데다가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여성"이라는 단어로 변경해야한다고 행자부에 건의했다.

고용직 공무원의 연령을 14~20세로 규정한 것을 근로기준법과 같게 18~35세로 조정하라고 행자부에 의견을 냈고, 공무원 면접에서 "용모"조항을 없애고 "사회봉사 활동 경력"을 넣기로 변경했다.

경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여직원을 제외한 조항(제26조)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므로 조문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경북도 여성정책과 남재억씨는 "자체 처리 가능한 10건은 가까운 시일내에 자체 처리하고, 법령 등 자체 처리 불가능한 사항 16건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와 건의하여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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