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시국.공안.노동사범과 모범수 등 3천여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을 13일 단행한다.
새정부들어 4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특사에서는 단병호(段炳浩) 전 금속연맹 위원장, 정태흥(鄭泰興).정명기(鄭明基).강위원(姜渭遠)씨 등 한총련 3~5기 의장,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윤학진씨 등 800명 가량의 노동.시국사범과 준법서약서를 낸 200~300명의 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중에는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김병오(金炳午)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한보사건에 연루된 황병태(黃秉泰) 전 의원과 한보사건에 이어 경성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월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사에서 제외됐던 김우석(金佑錫) 전 내무부 장관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보사건에 이어 청구사건에 연루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 총무수석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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