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뚱뚱한 사람 항공료 더 내라"

체중이 많이 나가는 승객은 항공기 이용시 요금을 남보다 더 내야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프랑스에서는 한 비만 승객과 에어 프랑스간 싸움이 붙어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13일자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에 따르면 사건은 프랑스 지방 도시인 벨포르의 체스협회 장-폴 투제 회장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세계여성체스대회 심판으로 참가하기위해 베이징행 에어 프랑스 항공기를 타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투제 회장의 몸무게는 무려 170㎏. 항공기 좌석 하나가 감당하기는 사실상 무리이다.

12일 투제 회장이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 비행기를 타려 하자 에어 프랑스 측은 투제 회장의 탑승을 거부하고 1.5인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투제 회장은 즉시 '전국인권연맹'에 도와줄 것을 호소했으며 연맹은 에어 프랑스의 장-시릴 스피네타 회장에게 팩스를 보내 투제 회장이 베이징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에어 프랑스측은 "승객은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수에 따라 요금을 내야한다"는 국제 규정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취한 조치는 합당한 처사라고 응답했다.

이에 격분한 투제 회장은 마침내 에어 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덩치가 큰 승객의 요금 문제는 지금까지 항공사별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처리돼왔다.

에어 프랑스의 승객 탑승 거부는 올들어 수차례 발생했는데 7월초에도 파리-로리앙간 국내선에서 조종사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기형 승객의 탑승을 거부, 가족들이 마르틴 오브리 노동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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