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돼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조항이 행정기관에는 권고사항으로 그쳐 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기준을 밑돌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일반사업장의 경우 건설·건축 등 일부 장애인 채용 제외직군을 제외한 총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부담금을 부과하나 행정기관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대구 달서구청의 경우 장애인 채용 제외직군을 제외한 총인원은 700여명으로 14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현재 9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수성구청도 고용 장애인 기준이 12명이나 현재 8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서구청, 중구청 등 대부분의 구·군청이 의무고용 비율인 2%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청과 21개 사업소도 전체 직원 수가 3천3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장애인은 42명에 머무는 등 대구지역 행정기관의 전체 장애인 고용비율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시민단체 등은 민간기업의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장애인 고용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국장은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구시 등 일선 행정기관들에게 장애인 의무고용을 강제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에 따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구시청 관계자는 "법이 발효된 뒤 공무원 신규채용때마다 2% 이상을 장애인으로 뽑고 있으며 IMF이후 신규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아 의무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했다"며 "고용사정이 좋아지면 의무고용 기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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