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제 개혁 주요 내용

정부가 16일 발표한 세제개혁방안의 내용은 '부의 부당한 대물림 차단'과 이를 통한 '분배불균형의 해소'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번에 발표된 중산층·서민지원 대책이 주로 봉급생활자와 서민에 대해 세금을 깍아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대책은 고소득계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나 자영업자의 탈세관행 차단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증여를 통한 변칙 상속과 공익법인을 이용한 계열사 지배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재벌들의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장주식의 증여를 통한 변칙상속 차단=상장전 3년이내에 지배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의 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상장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의 시가와 증여당시의 주식가액을 비교해 상장후 시가가 30% 또는 5억원 이상 높으면 상장후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에 대한 증여세 할증률은 현재 10%에서 20~30%로 높아진다.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현재는 지분율 5% 이상인 대주주가 3년간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하고 있다. 이를 지분율 3% 이상 또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인 이상인 대주주가 단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강화하며 세율도 20~40%로 누진 적용한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방지=공익법인이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 계열사 및 계열사 임원이 출연한 주식을 합해 동일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년동안 매년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금은 5% 초과분에 대해 20%의 가산세를 한번만 물리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의 계열사 주식비중을 30% 이하로 낮추고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에게 지출된 급료나 경비 등 모든 비용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호화주택에 대한 과세강화=늦어도 다음달초부터 전용면적 50평,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의 아파트, 건평 80평 이상 또는 대지 150평이상,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양도세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또 취득세율 과세대상에 일반주택(세율 2%), 대형고급주택(10%) 이외에 중형고급주택(50~73평 아파트, 건평 80~99평 단독주택)을 신설, 4%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서민 생활용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특소세 적용 당시에는 호화사치품이었으나 지금은 대중화된 가전제품(TV·냉장고 등), 생활용품(화장품, 피아노 등), 식료품(설탕, 청량음료 등) 스포츠용품(스키·볼링장 용품 등) 및 스키장, 퍼블릭 골프장 입장료 등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한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이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가전제품, 승용차, 휘발유·경유, 골프장·유흥장소 입장료 등은 계속 과세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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