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고액재산가의 상속세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액 1억원 이하 10% △1억초과~5억 이하 20% △5억 초과~10억 이하 30% △10억 초과~50억 이하 40% △50억 초과 45% 등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중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가 30억원 이하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30억원 초과로 각각 강화되고 최고세율도 50%로 높아졌다.
정부가 이처럼 상속세를 강화한 것은 우리나라의 연간 상속세 납세인원이 2천800명에 불과하고 세수도 국세의 1%에 지나지 않는 등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상속세 본래의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강화됐다고는 하나 과표가 30억원 이상인 경우만 새로운 상속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표 30억원 미만은 상속세 부담에 변화가 없다.
과표가 30억원이 되려면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30억원 등 모두 제하고 30억원이 되어야 하므로 상속재산이 최소한 65억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65억 이상의 고액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만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60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경우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 법정상속지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배우자공제 등을 제외하면 과제표준이 29억3천만원으로 30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액은 종전과 같은 10억1천200만원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100억원인 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한도 30억원을 모두 공제받고도 과세표준이 65억원으로 30억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면 25억1천5백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그러나 바뀐 세율체계를 적용하면 27억9천만원으로 세금이 2억7천500만원 많아진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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