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오는 2001년부터 재실시됨으로써 이자.배당소득 등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사람은 2001년 소득분을 2002년 5월 사업, 근로소득과 합해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율은 현행 22%에서 15%로 인하되며 실시가 계속 유보되는 내년 1년간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시내용
현재 개인의 금융소득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분리과세는 이자소득중 비과세 또는 10%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저축을 제외하고는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20%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다만 사채이자는 현재도 25%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며 발행주식의 1% 이상, 또는 액면가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배당소득과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20%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체제가 적용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이중 분리과세가 적용됐던 부분이 모두 종합과세체제로 돌아가 부부의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합해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부부중 사업.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쪽의 소득에 합해 다음해 5월에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는 종합소득 과표에 따라 10~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소득중 만기 5년 이상 장기저축과 장기채권의 이자는 30%, 10년 이상의 경우 2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부담 어떻게 되나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국민들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15%로 인하되므로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고납부 등 다른 절차는 필요 없다.
또한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와 종합과세에 따른 기본공제(4인가족 460만원)의 적용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다만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20~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종합과세 대상 얼마나 되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됐던 지난 96년과 97년 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비상장법인 배당소득 등이 있어 종합과세를 신고한 인원은 96년 3만197명, 97년 4만4천276명이었으며 이들의 신고 금융소득은 총 2조4천139억원, 3조7천752억원이었다.
97년의 경우 금융소득 금액별로 4천만원 이하는 9천340명, 4천만~8천만원은 2만4천131명, 8천만~1억2천만원은 5천87명, 1억2천만원 초과는 5천718명이었다.
정부는 98, 99년에 금융저축이 과거보다 증가했지만 금리가 크게 떨어져 이같은 요인들을 종합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수는 97년과 비슷한 4만~5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중에서 1만5천~2만명 정도가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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