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주민들의 집단 소송으로 개발이 중단됐던 상주시화북면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주홍 부장판사)는 19일 상주 문장대온천관광지 지주조합이 청주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공사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구고법 제1특별부도 지난달16일 충북 주민 1천580명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부당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었다.
문장대온천은 97년 4월 충북주민 1만309명이 온천이 개발될 경우 하천오염으로 식수원과 내수면어업 농업용수 재산권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청주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당시 청주지방법원은 16차에 걸친 심리끝에 오수처리공법을 인정, 이유없다고 기각했었다.
그러나 충북지역 175명의 주민이 불소량을 문제삼아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불소함량치가 먹는물 기준 1.5┸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해 98년 2월 공사중지 판결을 내려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번 판결로 96년 행정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3년동안 끌어왔던 충북 주민과 상주시 온천지주조합과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89년7월 당시 교통부장관이 조성 계획을 승인한 이후 96년4월 상주시장이 온천관광지로 지정 고시한 후 1차로 29만평중 4만평에 대한 기반조성공사중 소송으로 작업이 중단됐었다.
상주시 황규일 지역개발과장은"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집단 행동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다음달부터는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했다.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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