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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일종금 부실 책임 임원 13명에 3,028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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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추진 대주주책임도 조사

지난해 인가취소된 대구종금과 경일종금의 부실자산중 절반 가량이 무보증 매출어음의 보증취급 등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따라 불법·부당행위와 관련된 대구·경일종금 임원 13명을 대상으로 모두 3천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퇴출된 16개 종금사중 1차로 8개 종금사의 부실원인을 조사한 결과 대구종금의 부실자산 5천713억원중 44.4%인 2천537억원이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로 부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일종금은 부실자산이 1천504억원이며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로 부실화된 것이 61.5%인 925억원에 달했다. 경일종금의 부실자산중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로 부실화된 비율은 이번 1차 조사대상 종금사중 가장 높은 것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무보증 매출어음을 보증취급한 것이 대구종금 1천805억, 경일종금 368억원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가 대구 333억원, 경일 557억원 △신용조사 미비 등 부당여신 취급이 213억원(대구종금) △기타 186억원(대구종금) 등이다예금보험공사는 "이중 이미 회수한 금액과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여신중 한도내 부분 등을 제외할 경우 대구종금에 대해 2천478억원, 경일종금에 대해 5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며 "파산관재인에게 대구종금 관련 임원 6명, 경일종금 7명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종금의 손해배상청구 가능금액은 1차 조사대상 8개 종금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한편 대구종금을 포함 8개 종금사의 총 부실자산은 4조1천471억원으로 이중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것이 32.7%인 1조3천556억원, 손해배상청구 가능금액은 7천774억원, 불법·부당행위와 관련된 임원은 모두 49명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조사에서 대주주 등은 서류상 불법·부당행위에 직접 관여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부실책임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밝혀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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