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해외동포법' 보완되어야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해외동포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와 그 직계후손'으로 한정, 출입국과 국내체류, 취업, 부동산 취득, 금융 등에서 각종 제약이 완화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이 법에서 제외된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국내에 체류중인 조선족 동포들은 항의농성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강제이주나 징용으로 조국을 떠난 것만도 억울한데 재외동포법에서까지 소외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울분을 토한다. 이들 조선족 동포들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이번 해외동포법이 국적(國籍)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단일민족인만큼 한민족의 혈통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범위를 규정했어야 할 것인데도 국적주의로 법제정의 가닥을 잡은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다. 그런만큼 이왕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다시 입법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족을 비롯한 한 민족의 혈통을 가진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미치게끔 법이 보완되기를 바란다. 정부도 처음에는 혈통주의를 채택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에 부딪쳐 국적주의로 바뀌었다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기 나라의 동포에 관한 법률 제정은 명백한 주권(主權)문제인데도 중국의 입김때문에 막판에 변질 됐다면 독립국가로서의 체통이 말이 아니란 생각도 든다.

일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법 체계와 상충성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적주의가 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입법(立法)에 나서는것이 옳았다.

이번에 우리의 혈통주의 입법을 끝내 막았던 중국도 막상 전세계에 살고있는 자기네들의 화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갖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해외동포법은 졸속 입법이었다는 느낌을 지울길 없다.

대(對)중국 및 러시아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는 이때 560만 해외동포중 절반 가까운 250만여명의 조선족 동포들은 우리와 한 핏줄이면서 같은 말, 같은 글을 쓰는 문화의 우군(友軍)이기도 하다. 이들을 포기하기보다 껴안아서 배달겨레의 기풍이 해외에서 더욱 떨치게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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