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제간 거래관행의 틀에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 표현되는 거대한 정보화 흐름 속에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EC)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UN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지난 96년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델법'을 제정, 국제적인 법 토대를 제시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 정보화 선진국들은 클린턴 미 대통령이 지난 97년 7월 발표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계기로 인터넷 상거래 관세 철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아직 미개척 분야로 사업기회가 무궁무진하다. 인터넷 최대 전자서점인 미국 아마존(Amazon)의 경우만 봐도 알듯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곧바로 사업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외부와의 전략적 제휴가 쉬워짐으로써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기업형태인 가상기업 구현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10명이 창업하면 7명은 실패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질 만큼 인터넷 창업은 위험부담이 크다.기업들은 인터넷을 전자상거래에 활용하는데 있어 잠재적인 장애요소로 3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예측가능한 법률적 환경이 없다는 점이다. 전자 매체를 활용하는 새로운 거래양식의 도입과 확산에 적합한 법률체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며, 전자상거래 촉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상거래 수준의 과도한 세금, 규제, 검열 등도 전자상거래가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은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통해 2000년까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 협정 체결, 내국세 신설 금지, 전자상거래 통일규범 마련,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은 무관세 대상품목을 소프트웨어(게임, 영상물 포함), 컨설팅, 교육서비스 등에 국한할 것을 제의했지만, 앞으로 다른 상품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의 성능, 신뢰성, 보안에 대한 신뢰 문제가 남아있다. 인터넷은 수많은 네트워크와 서비스 공급업자들이 상호연결된 공용 네트워크이므로 메시지가 한 지점부터 손상되거나 도용되지 않은 채 다른 지점으로 전송되는 것을 보증하고 책임질 주체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부문이 스스로 자율 규제의 규칙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면서 풀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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