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다방 노래방 식당 등 유흥·접객 업소에 대한 단속의 주도권이 지난달부터 경찰에서 행정관청으로 넘어 갔으나 경찰과 행정관청간 단속 및 처벌 잣대가 달라 업주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소를 '범인성(犯因性) 업소'로 분류해 범죄예방 및 치안질서 유지차원에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편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식품위생법을 주된 단속근거로 내세우는 행정관청은 불경기에 업주들의 기본적인 영업실적을 고려해야 하는데다 구체적 처벌보다는 지도를 통해 업계의 자율성을 길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차이는 단속 실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포항지역의 경우 7월1일이후 최근까지 남·북부 2개 경찰서는 400여개 업소를 적발했으나 2개 구청은 40여개 업소를 단속하는데 그쳤다.
이를 두고 경찰측은 "행정당국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거나 솜방망이식 단속으로 업주들의 간을 키우고 우리 일거리만 늘린다"고 불만이고, 시청에서는 "경찰이 실적위주의 단속을 벌여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양 기관의 입장이 대조를 보이자 시민들은 "행정기관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경찰은 업소주변의 치안활동에 주력하는 식의 역할분담속에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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