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정부가 27일 당정협의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99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상속.증여세 강화내년부터 자녀 등에게 1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상이자율(현재 11%)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 정상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에 증여세를 물린다.

또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2년 이상 결손 또는 휴.폐업중인 법인에 부모 등이 금전이나 부동산,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린다.

상속.증여된 상장주식의 가격은 상속.증여일 이전 3개월간의 종가평균액에서 상속.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씩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강화했다. 또 일반건물 가격의 평가기준을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시가의 30%선)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60%선)로 바꾼다.

▶부가가치세 개선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도를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국내 사용분이며 국가, 지자체, 법인카드 및 카드깡, 위장가맹점 거래분은 제외된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매월 1회 컴퓨터로 추첨해 매달 1만명에게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당첨 확률은 약 2만5천분의 1이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를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대, 대상자를 12만7천명 정도 늘린다. 예정고지란 소규모 사업자들이 매출액에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비영리목적의 순수예술행사'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비영리목적의 예술행사'로 비과세 대상을 확대, 대중가수 등의 자선공연 등도 부가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주류 신규제조 면허 규제완화세무서장이 주류 신규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 주류 제조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소비세 과세품목 조정내년 1월1일부터 녹용과 로열제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량.기호용품, 설탕 등 음식료품, TV, 냉장고 등 대부분의 가전제품, 화장품 등 생활용품, 스키.볼링용품, 스키장.퍼블릭골프장 이용료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자료 관리 강화내년 7월1일부터 국가기관.지자체, 금융감독기관.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사업자단체.협회,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보유한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대상 자료는 △유흥주점, 식료품 등의 인허가자료 △정보통신, 전기, 소방시설 등의 건설.생산 실적 보고자료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택지, 분양권 등의 명의변경 자료 △정부의 조달물자 구입이나 관급공사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등이다.

금융소득자료는 오는 2001년 1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통보토록 하고 고액 현금자료는 금융기관이 5년간 보존토록 했다.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국세행정고시 도입국세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5급 국세공무원은 별도의 고시를 통해 선발한다.

국세공무원에 대해 기본급 이외에 별도의 국세수당을 지급한다. 인사 적체를 막기 위해 5급부터 계급정년제를 도입하되 계급별 정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국세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3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고 국세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집단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수준을 일반공무원(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배로 높인다.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농아자 등은 조세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주범이 아닌 종범에 대해서는 형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법률을 잘못알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을 현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5배의 벌금형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했다. 다만 포탈세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포탈액 전체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구조조정 지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80%(상장.등록법인은 50%)를 넘는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를, 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80% 미만인 경우는 60%를 각각 수익금에서 제외, 세금부담을 줄여준다.

중고설비를 구입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빼주고 과잉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한 과잉설비 자산가액의 3%를 세액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제도 시한을 올해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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