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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집단이기주의 여파 공사중단 사례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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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시.군이 허가한 축사 식당 등 신축 건축물들이 지역민들의 반대 등으로 공사를 착공했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보는 사업주와 주민들이 늘고있다.

박모(40·청도군 각남면 예리)씨는 지난해 11월 청도군으로부터 풍각면 안산1리에 1천50평짜리 돈사를 허가받아 지난6월 공사를 착공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자 군은 주민편을 들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청도군은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집단민원 발생 등 일어날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허가하고는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안일한 행정을 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박씨는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공사비 3억여원을 날리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져 공사를 재개하게 됐으나 주민들의 반대는 수그러 지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처럼 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사업주가 피해를 입는 가운데 주민들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대투쟁에 따른 물적 인적 피해가 크다.

또 화양읍 유등리에 허가한 모식당 신축건물도 청도팔경의 하나인 유호연지와 인접해 모문중에서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3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주민들은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지역에 축사 식당 등 건축물을 허가할 경우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받아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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