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세제개편안 확정-세금우대저축 개편

정부가 세금우대저축 통합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세금우대저축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입한도도 높아 시행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세금우대저축은 소액가계저축 등 모두 10개에 달하며 상품별로 가입자격이나 가입한도, 예금납입방법, 허용되는 통장수 등이 서로 달라 가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자 스스로 어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고액금융소득자들의 조세피난처로 악용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01년부터 이들 세금우대저축을 모두 폐지하고 금융기관과 저축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예금총액 4천만원(노인·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 한도내에서 1년 이상 가입하면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통합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예컨대 A은행에 1년만기 정기예금 1천만원, B보험사에 3년만기 저축성보험 1천만원, C신용금고에 2년만기 상호부금 1천만원을 가입한 경우 예금총액이 4천만원이므로 10%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초과분는 정상 이자소득세율 15%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에 따라 이자소득세율은 현행 22%에서 내년에 20%, 2001년에 15%로 인하된다.- 鄭敬勳기자

---양도소득세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납부방식이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

세액산출은 지금처럼 기준시가로 하되 1년 이내의 단기양도, 분양권양도, 미등기양도, 투기거래 등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신고납부제로 바뀐다해도 납부절차가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즉 현재와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주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금계산 등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만 투기거래자 등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변주택의 매매가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추적,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종전의 10%에서 20%로 높이고 납부기한을 넘긴 사람에 대한 가산세도 종전 미납세액의 10% 부과에서 1일 경과때마다 0.05%(연 18.25%)식으로 바뀐다. 따라서 현재는 납부기한을 10년을 넘겨도 10%만 더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182.5%(18.52%×10)를 더 내야 된다.

고급주택 양도세를 9월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한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60~70%에 불과한 만큼 과표가 100% 양성화되는 셈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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