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세특례 내년 7월 폐지

오는 2001년부터 세금우대저축 통합관리제가 시행돼 금융기관과 저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1인당 4000만원 한도까지만 가입하면 모든 저축의 이자소득세를 10%만 물면 된다.

또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양도세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 신고하는 신고납부제가 도입되고 5억원이상 고급주택과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세 산정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당정협의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3개 제정 법률안과 14개 개정 법률안을 확정했다.

세금우대저축 통합한도제에 따라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등 10% 저율과세 개별상품은 2000년 이전 가입분을 남기고 모두 폐지된다. 가입한도는 1인당 4000만원, 노인·장애인은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10만명에 이르는 과세특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간이과세 대상자 54만명을 일반과세자로 흡수시키는 특례 과세제도 개편 시한은 내년 7월 1일로 결정됐다.

또 2호 이상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세감면 규정이 신설돼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지난 8월20일~2000년말 사이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1채 이상 구입해 2채 이상을 5년동안 임대한 뒤 매각하면 새로 구입한 주택에 한해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자녀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빌려줬을 경우에 정상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며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시 시가표준액 대신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무거워진다.

내년부터 모든 과세자료의 국세청 집중제가 시행돼 개인과 법인의 탈세가 힘들어지고 현행 행정, 사법, 외무고시 이외에 5급 국세공무원을 따로 뽑는 국세행정고시가 신설된다. 정부는 또 국세청 및 재경부 세제관련 직원 등 국세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국세수당을 지급, 보수수준을 높이되 직무상 범죄이나 정치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소주세율 인상문제를 비롯한 주세율 개편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