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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유도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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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31일 오전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답변도중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은 31일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파업을 유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김태식)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전총장은 "검찰이 공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노사문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검찰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덧붙엿다.

김전총장은 또 "98년10월13일 진형구대검공안부장으로 부터 조폐공사 파업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정국상황에 대해 특별한 보고는 없었고 당시 별도의 페이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일 상황보고의 별책부록 정도로만 볼 수 있다"며 관련사실을 부인했다.

김전총장은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에 대한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법무부 실무자에게 보고했는지는 몰라도 직접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문에는 김전총장 등 전·현직 검찰관계자 4명이 증인으로, 이갑용민노총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는 이훈규 전수사본부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신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김전총장이 진전대검공안부장으로 부터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청와대 등 외부기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서훈의원은 "진전부장이 박상천 당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한 보고서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거나 법무비서관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간접 보고됐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청와대 개입 여부를 따졌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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