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에 대한 감자·주식소각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정상화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취소해야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졸속한 구조조정추진에 합리적 충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금융·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이라해도 이를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치주의 정신이다.
물론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든 최순영회장의 잘못이나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금감위가 조속한 구조조정에대한 국민적 합의만 믿고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추진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되고만 것은 빨리 가려다 오히려 뒤처진 결과를 낳은 것이다.
앞으로 이번 판결에대한 정부와 최회장측의 대응에 따라 대생의 처리문제는 장기화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하거나 심각한 대외신인도의 추락을 가져올 수도 있어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방식으로 감자조치를 받았거나 퇴출된 금융기관들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의 처분을 번복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수도 있다. 더욱이 금방 결정될듯하던 서울은행의 매각문제가 결렬되고 제일은행문제도 매각협상이 질질 끌기만하는 상황에서 대생의 처리문제마저 정부의 잘못으로 장기화된다면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매우 불투명해질 수 있다.
그러나 금감위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놓고 부실금융기관 지정에는 문제가 없고 감자명령도 절차상 하자만 보완하면 국유화 일정을 강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사태를 너무 가볍게 보는 인상을 준다. 대생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법원의 이번 판결이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자율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것과 부실금융기관 지정문제엔 판단을 유보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법원이 이번 대생문제 판결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의 근거로 제시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위헌요소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기업·금융구조조정의 합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구조조정과정에서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을 매입하고 있는 만큼 이번과 같은 사태가 국제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구조조정의 추진이 급하더라고 법과 제도의 테두리안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돼야한다는 원칙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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