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청공사도 구의원들 입김

대구 동구의회 일부의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수주 등 이권에 개입,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어 구청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에도 간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구의회 ㅇ의원 등 의원 4, 5명은 동구청이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지난해 수해로 무너진 제방복구 등의 수의계약 공사에 가족명의 업체가 공사를 따내도록 하거나, 특정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청탁,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지난해 10월쯤 동구청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업체가 응급 복구공사를 마친 후 항구복구공사 계약과정에 개입, 공사권을 따내 응급복구 공사를 한 8~10개 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으며 수의계약 공사 수주와 관련, 공무원과 잦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공사를 따내 물의를 일으킨 ㅇ의원의 가족명의 업체는 지난 3월 수해때 무너진 하천제방 복구공사를 2천여만원에 수주했다.

이 업체는 또 지난 6월 동구 신기동 모아파트 주변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3천100여만원에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모 의원은 지난 3월과 7월 수해복구와 하수도 공사를 평소 잘아는 모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상대로 부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가족명의의 업체가 7개 주민자치센터에 사무용가구 등을 납품하도록 청탁해 물의를 빚은 ㅅ의원은 동구청 자체 조사에서 다른 2개 주민자치센터의 납품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ㅇ의원은 "같은 조건이면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의원신분을 악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34조는 지방의회의원들은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기업체와 계약 등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을 이익을 위한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구청은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수의계약공사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다.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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