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종금사와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증권.보험사, 수탁고 2조원 이상의 투신사는 이사회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오는 2001년부터 30대 재벌의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되 2001년 3월까지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한 금액은 예외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방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사외이사제도 완화=정부는 당초 모든 금융기관의 이사회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울 방침이었으나 종금사를 제외하고는 자산이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증권, 보험, 투신사만 의무화하기로 후퇴했다.
이 제도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종금사가 11개로 종전과 같고 증권사가 32개에서 8개, 투신사는 24개에서 19개, 보험사는 15개에서 10개로 각각 줄게 된다.
또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와 집행이사 전부를 독점적으로 추천하도록 한 방침도 집행이사는 지배주주가 결정하고 사외이사만 추천위가 추천하도록 완화했다.
▲자산운용규제 강화=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자기계열 투자.여신한도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투신사의 경우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보험사는 총자산의 3%에서 2%로 각각 낮아진다. 보험사는 은행과 같이 거액신용공여한도제를 적용해 건당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합계가 총자산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주주 및 판매사의 계열사도 동일계열에 포함돼 이같은 투자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은 당초 방침대로 상장기업의 50% 수준으로 완화됐다. 즉 대표소송제기권은 지분 0.01%에서 0.005%로,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은 0.5%에서 0.25%로, 회계장부열람 청구권과 주주제안권은 1%에서 0.5%로, 임시주총소집청구권은 3%에서 1.5%로 각각 낮아졌다. 준법감시인제도도 모든 제2금융권에 도입키로 했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법무부 내부서도 "대장동 항소 필요" 의견…장·차관이 '반대'
현직 검사장, 검찰총장 대행에 "정권에 부역, 검찰에 오욕의 역사 만들었다…사퇴하라" 문자
송언석 "李정권, 김현지 감추려 꼼수·반칙…與는 '배치기' 육탄 방어"
주진우 "대장동 항소 방해 책임져야…李대통령도 성역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