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7일 축협중앙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키로 결정한 것은 위법행위라며 그결의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농림부는 현행 축협법에도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주무부처 장관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내달 10일까지 임시총회를 개최, 농림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축협중앙회는 지난 7일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날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