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7일 축협중앙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키로 결정한 것은 위법행위라며 그결의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농림부는 현행 축협법에도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주무부처 장관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내달 10일까지 임시총회를 개최, 농림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축협중앙회는 지난 7일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날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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