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합 중앙회 불참결정 취소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림부는 지난 17일 축협중앙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키로 결정한 것은 위법행위라며 그결의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농림부는 현행 축협법에도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주무부처 장관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내달 10일까지 임시총회를 개최, 농림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축협중앙회는 지난 7일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날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으며, 한국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2천500만 원의 현금이 담긴 쓰레기봉투에 대한 주인을 찾기 위한 경찰의 노력과 함께 강북에서 벌어진 벤조디아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