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전목마-컴퓨터 관련업무 실명 산재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해오던중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부장판사)는 22일 컴퓨터 관련 업무로 인해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게 됐다며 삼성전자(주) 직원 양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사후 줄곧 필름복사 및 현상이나 컴퓨터 관련 업무 등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을 해온데다 97년 8월 조직 개편 이후 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과로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과로가 원고의 질병인 구후시신경염을 발생시켰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점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84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 입사한 뒤 암실에서 필름복사·현상업무를 담당하다가 90년부터 컴퓨터 및 네트워크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97년 8월 이후 이 회사의 통합설계정보시스템 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연장·휴일 근무를 자주 했었다.

양씨는 같은해 10월부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충혈되는 증상에 시달리던중 안구의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구후시신경염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비 지급청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