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139개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둬야 하고 2001년부터는 전체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이들 기업들은 또 내년부터 사외이사가 3분의 2이상인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이같은 최종 논의결과를 토대로 증권거래법, 상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사외이사 50% 이상 기업의 범위를 총자산 2조원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재벌개혁 취지를 살리기 위해 1조원안을 채택했다"며 "다만 기업들에게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시기는 2001년으로 1년 늦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위원회는 경영자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을 감사하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활동범위를 제한, 경영진들이 소신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만 추천하고 집행이사는 대주주가 추천하도록 바꿨다.
또 시민단체들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누적투표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등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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