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시설자금은 '눈먼' 돈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손성현)는 한국산업은행 구미지점에서 시설자금 40억원 대출을 받은 뒤 이중 36억원을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배유병(41.경북 칠곡군 북삼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은행간부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은행 로비자금 및 사례금 명목으로 배씨로부터 각각 1억2천만원과 7천400만원을 받은 장재환(55.서울시 마포구 신수동).구자호(59.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씨를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배씨 등은 지난 97년5월 알루미늄제조업체인 대일산업을 설립한 뒤 공장건축 및 시설도입자금 용도로 서류를 꾸며 타인명의의 부동산 담보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한국산업은행 구미지점장 사공정수(54)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대출금의 3%인 1억2천만원을 대출로비자금으로 책정했지만 현재 사용처가 밝혀진 것은 지점장 사공씨에게 건네진 4천만원 뿐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한국산업은행 윗선으로 로비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수사하고있다.
또 배씨 등이 한국산업은행 구미지점 말고도 이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저지르거나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자금 대출을 둘러싼 은행직원 및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개입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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