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규제 완화 조치가 잇따르면서 그린벨트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 및 주민 요구가 드세지고 있다.
칠곡군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저수지 등을 이용한 유료 낚시터 설치는 그동안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제정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불가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
또 현행법상 그린벨트내 선영을 둔 후손들이 가족 묘지를 설치하는것 조차 불가 하도록 묶어 놔 민원 초래는 물론 불법 묘지 설치로 이어지는 실정이라는것.
현재 칠곡군 동명, 지천면을 비롯 전국의 그린벨트내 저수지에 유료 낚시터 허가가 난 곳은 100여개소에 달하며, 불법 가족 묘지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 및 주민들은 "민원 해소와 저수지의 관리,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선 그린벨트내 유료 낚시터와 가족 묘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은 지난 28일 열린 경북도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앙에 강력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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