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삼성SDS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재용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넘긴 것에 대해 증여세 탈루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열린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자금 출처조사를 통해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있으며 현재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과세여부를 검토하고있다"고 답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삼성SDS는 지난 2월26일 재용씨와 세 딸 등 4명에게 자사의 BW 321만7천주를 주당 7천150원(전체가격 149억원)에 넘겨 최소한 225억원의 이익(증여의제)이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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