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축제가 열리는 두류공원에 밤 8시쯤 친지들과 갔다.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 흐뭇한 자부심과 호기심으로 여러곳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음식점 텐트옆을 지나다가 토속음식이 생각 나 가설식당에 들어가게 됐다.해물파전 2개와 동동주 하나를 시켰다. 가격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그냥 주문을 해서 다 먹고 나서 음식값을 물으니 파전 하나에 1만5천원이고 동동주는 8천원이라 했다.
이곳이 시민을 위한 축제마당인지 바가지 씌우는 곳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아주머니에게 왜 파전 하나에 1만5천원 이냐고 물으니 많은 자릿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떤 행사라도 '가격 명시제' '바가지요금 근절제'는 있는 법이고, 대구시 주최의 시민을 위한 축제장이 바가지요금으로 얼룩져 있다는 생각에 불쾌한 마음이 내내 가시지 않는다.
정준우(대구시 북구 노원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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