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종토세 3년만에 증가세 반전

IMF체제이후 주춤하던 종합토지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부동산 경기 회복을 반증하고 있으나 상위 납세자 2%가 전체 세액의 60%를 차지하는 등 계층간 부동산 소유 격차는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9일 발표한 99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가액은 610억원으로 작년대비 1.6% 증가했으며 총 납세인원은 57만6천473명으로 98년보다 1만3천42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를 금액별로 보면 1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전체의 1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내는 세액은 480여억원으로 전체의 79%나 돼 부동산에서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50만원이상 납세자 1만4천87명(전체의 2.5%)이 내는 납세액은 371억여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토세 부과액은 97, 98 두해에 걸쳐 전년도보다 줄어들다 3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납세인원이 늘어난 것은 최근 아파트 분양이 순조로워 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총액은 증가했으나 납세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1인당 평균 세부담은 10만5천800원으로 98년 10만6천600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종토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부과되며 납세고지서는 10월10일까지 송달되고 납기일은 10월16일부터 11월1일까지이다. 이후 납부하게되면 1개월까지는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의 사유로 납기내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구청장·군수가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액일부를 분납신청할 수도 있다.

세율, 과세표준, 세액, 비과세 또는 감면납세 의무자 판단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9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이의신청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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