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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상은 부당" 주택할부금융 "환급 못해"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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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주택할부금융사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확정판결했음에도 불구, 일부 주택할부금융사들이 대출금리 인상분을 돌려주지 않아 고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확정금리로 대출한 뒤 금융사정 변화를 내세워 대출금리를 올렸다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할부금융사는 대구의 우리주택할부금융을 비롯한 20개사.

이들 20개 주택할부금융사의 일방적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0만2천여명, 피해액은 16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은 영남주택할부금융의 경우 변동금리로 대출을 약정,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과 무관하나 우리주택할부금융은 8천여명의 고객중 10%정도인 800여명에게 대출금리 인상분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우리주택할부금융에 문의한 결과 자동차 할부금융만 포함되고 주택할부금융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절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할부금융사의 소송대리인인 하철용 변호사는 "소액사건 상고제한으로 상고가 기각된 것일 뿐 확정판결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리주택할부금융의 김진규 총무부장은 "고정금리로 대출한 고객도 중도상환 수수료면제 등 추가약정을 하면서 대출조건이 바뀐 경우가 많다"며 "고객들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은 8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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