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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 안없앤 공기업 추가 구조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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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안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법정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수용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 인력감축 확대 등 추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최종찬(崔鍾璨) 차관 주재로 경영혁신대상 20개 공기업 사장과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퇴직금 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를 통해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부진기관'으로 지정, 추가인력감축, 비핵심사업 정리 등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 경상경비, 예비비, 사업비 등 예산편성과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말 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 지급률도 1년에 1개월분만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정퇴직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이에 따르고 있는 공기업은 전체 20개 중 대한송유관공사, 담배인삼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공기업이 자회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넘기고 있는 점을 감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비업무용 자산이나 자산가액 대비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자산은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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