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 근무 전공의(레지던트)는 근로자인가, 수련 학생인가를 놓고 지역 의과대 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93년3월~96년2월과 94년3월~97년2월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친 의사 김모씨 등 4명이 공동으로 대학을 상대로 각각 400여만원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하면서부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 4명은 전공의로서 수련하는 동안 피교육자 지위와 함께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과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대학측은 "의과대 근무 전공의의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련을 시켜주는 것으로 수련기관에 학생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은 잘못 됐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학측은 "병원근무 전공의들은 환자 진료의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의과대 전공의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관(대학)에 소속돼 학문을 익히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경북대 의대와 영남대 의대가 예방의학과 전공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반면 계명대 의대는 사학연금기금 명목으로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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