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청취지 사후통보 제도화 필요

대법원은 15일 사회문제로 부각된 감청(통신제한조치) 남용 방지 대책으로 감청 완료후 당사자에게 감청취지를 통보토록 하는 입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재승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감청권 남용을 억제할 법원의 대책을 묻는 자민련 함석재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법감청으로 수집한 녹음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자백받기 위한 수사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불법감청 사실을발견하고도 이를 억제할 길이 없다"며 이같은 입법의견을 냈다.

변 처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제한조치를 완료한 후 감청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토록 하는 입법적 보완조치가 마련된다면 감청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적극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우체물 및 전신을 압수한 경우등에 한해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감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변 처장은 이어 감청 및 계좌추적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범죄를 축소하고 긴급감청의 경우 즉시 영장을 청구토록 하는 입법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대법원 차원에서 영장 발부요건과 추적 대상계좌의 특정성등을 정리한 실무편람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 처장은 밤샘수사 및 가혹행위 대책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할 경우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가리도록 일선 법원에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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