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또 보험료 인상이라는 단선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의보통합등 중대한 사안은 비록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곧잘 뒤로 미루면서 쉽고도 안이한 보험료 인상만 들고 나오니 도대체 경영합리화의 노력은 언제 보여줄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은 내년에 보험료를 10%내에서 인상하고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늘리거나 아예 전액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감기나 몸살로 의원급에서 진료받을 경우 당일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면 현재 본인 부담은 3천200원 정도지만 내년부터는 전액을 부담 시키거나 부담을 상당액 올린다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인상 이유가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는 의료가수요를 줄이기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곧 '본인부담금 인상 및 소액진료비 전액 부담 방안 연구'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2월 그 결과를 최종 결정짓겠다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전액 부담이면 병원 문턱이 그야말로 태산보다 더 높아 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가벼운 질병이라지만 큰 병이 가벼운 병에서 생기는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만으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보험은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다. 고소득층에서 보험료를 많이 거둬 서민이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가수요 줄이기위해서 보험료인상한다면 병원문턱에서 자꾸 멀어지는 서민이나 저소득층은 자연 의료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의료보험의 취지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일이다.
의료보험 혜택에서 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이 아닌 이상 만성적자의 해결방안에 서민이나 저소득층을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당국은 파악해야 한다.
또 이번의 안정화대책 중에는 직장의보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 가운데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14만명을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것은 지금까지 누누이 지적돼 왔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부터 명확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지금부터라도 당국은 만성적인 의료보험의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단순히 인상만을 내 세울게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료보험료 책정등 정책적인 노력으로 경영합리화를 꽤해야 한다.
국민들이 또 인상인가하는 불평이 나오지 않게끔 깔끔한 의보안정화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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