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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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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신광옥검사장)는 18일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국세청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수사착수 한달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으로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4억3천653만원 △96년 12월 삼성그룹퇴직임원 3명 명의의 중앙일보 주식 7만9천여주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10억4천34만원 △97년 4월 두일전자통신 주식 2만주를 고가에 매각하고도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5천74만원을 포탈하는 등 모두 25억2천762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는 영장 청구단계에서 드러난 23억3천874만원 보다 1억8천788억원이 늘어난 액수로 검찰은 동일인으로부터 반복 증여받을 경우 합산과세되는 세율조정 방식에 따른 증가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홍씨외에 탈세행위에 관여한 홍씨의 동생 석규(錫珪)씨와 재산관리를 담당한 (주)보광 자금부장 김영부씨, 삼성정밀유리(주) 대표 유경한씨 등은 홍씨의 지시에 따른 점등 정상을 참작, 불입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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