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2일 장기 미집행시설중 나대지 보상규정을 두지않은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나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결정할 경우 공공시설 용지 확보가 불가능하게 돼 도시기능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토지 공개념 포기 선언'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 넘도록 지정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중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 지자체는 △금전적 보상△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토지매수 청구권 보장 또는 수용신청권중에서 1가지 대안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토지 공개념에 앞서 사유재산권이 선행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장기간 불이익을 강요당해온 대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나대지 보상문제 등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거나 관계법이 폐지된 상태여서 '토지공개념의 포기선언'으로까지 일각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상당수 '불법 건물'로
따라서 도시계획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지정돼 있는 점을 감안, 건축허가를 얻어 지은 건물은 하루 아침에 도로가 없는 불법건물로 전락하게 되고 앞으로도 신축, 증.개축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건교부는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2m이상이 도로(도시계획 예정도로의 경우 4m 이상)에 접해야 가능하게 되는 만큼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염두에 두고 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을 당연히 불법건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는 사실상 불필요한 시설이라도 자체적으로 해제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실효시기가 되도록 방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발행조건, 금리 등에서 부담을 떠안야하는 만큼 10년 이상되면 무조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영구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장기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의 대다수 구간이 설치됐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릴 경우 전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 일대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나머지 계획제한지구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함께 해결해야할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와 공원 등으로 묶여 있어 이들 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믿고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사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자동해제될 경우 심각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건교부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중으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보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당초 20년에서 10년으로 수정하고 보상문제도 명시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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