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발주하는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아 쓸모없이 남은 자투리 농지를 보상금 한푼 못받고 놀려야 된다며 지주들이 크게 발발하고 있다.
국책사업인 댐 건설은 수몰민의 집단 반발을 의식, 수몰지역 외 임야 농지 등을 보상하고 있으나 도로확장 개설 등은 편입 지주의 이해 관계로 집단민원 발생이 적다는 이유로 잔여토지 보상을 해주지 않고있다.
이 때문에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100평 미만의 농지는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데다 위치에 따라 인력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도 건설부는 잔여토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국도 20호선 청도군 풍각면에 길이 4.2km 폭 20m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6만3천788평(432필지)의 농지가 편입된다.
그런데 편입농지 중 상당 필지가 경운기도 들어갈 수 없는 자투리 농지가 많은데도 부산국토관리청은 이를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
청도군 각남면 녹명리 곽모(44)씨는 "논 368평중 210평이 편입되면서 남은 158평은 삼각형인데다 그나마 100여평은 너비 3m정도 밖에 되지않아 농지로 이용가치가 없는데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또 정모(67)씨는 400여평의 논이 모두 편입되고 50여평 남았는데도 잔여땅을 보상해주지 않는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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