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회의 보안법 개정안

국민회의가 24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로부터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아 온 보안법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국민회의의 개정안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축적 대응 △인권침해 지적을받아 온 '독소조항'의 대폭 삭제 △국가안보 차원에서 간첩이나 반국가단체에 대한 주요한 처벌조항 존치 등 세가지 기준에 의해 마련됐다.

우선 현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정의(2조) 중 '정부 참칭'부분을 제외한 것은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경제협력 등 최근의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의 개정안 중 찬양·고무죄(7조1항)와 이적표현물제작·반포·운반죄(7조5항)의 완전 폐지는 인권신장을 위해 한 단계 진전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개정안에서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대신 7조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 구성죄'에 이 부분을 삽입,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경우' 즉, 조직적으로 반국가 찬양·고무활동을 벌일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직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경우' 등 찬양·고무죄 폐지로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를 막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을 공공연히 찬양할 경우 등의 처벌근거는 경범죄처벌법 등에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이미 당론이 정한대로 불고지죄(10조)를 완전 폐지키로 하는 한편 현재 30일인 보안법 사범의 최대 구속기간도 일반형사범과 같이 20일로 10일 단축, 인권침해와 형평성 시비를 막기로 했다.

또 21조2항 상금규정을 삭제, 보안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에 간첩 등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계속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