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중앙병원 관장액 사고를 수사중인 안산경찰서는 26일 문제의 관장액을 납품한 강남의료기상사 대표 황모(56)씨와 납품담당 강모(50)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강남의료기상사에 관장액을 판매한 중간납품업체 S화공약품 대표 조모(55)씨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중간납품업체인 S화공약품으로부터 세탁용 물비누를 구입한 뒤 성분분석도 하지 않은채 병원에 납품,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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