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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 입주자에 반드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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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관리자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때 수입 및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관리비 항목에 인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사무비, 차량유지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구분,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아파트 관련 공사및 용역의 발주, 물품 구입 절차 △동 대표자의 자격, 선임 및 해임절차, 임기 △동대표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여부와 금액 △아파트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세금우대저축을 2개 이상 중복가입했을 때 종전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군행형법' 시행령을 개정, 수형자에 대한 서신발송을 10일내지 1개월에 1통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TV시청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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