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전목마-방사능과 인체피해

최근 월성원전의 중수 누출사고에 이어 울진에서도 원전 종사자가 작업도중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사선의 인체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울진원전에 따르면 26일 울진3호기 보조건물 내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의 정화이온 탈염기 부위에서 가스켓 불량으로 냉각수의 일부가 누출(본지 10월27일자 26면 보도), 가스켓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지용대(35)씨가 1.38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원전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원전측은 '피폭'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의 시스템상 핵연료 장전, 원자로 건물과 보조건물의 고장 수리등의 경우 방사선 피폭은 불가피하다는게 원전측 주장이다. 과학기술부 고시 등 현재 국내에서 원전 작업자에게 규정하고 있는 연간 피폭한도는 50mSv다. 이 양은 병원에서 X-레이를 40회 정도 촬영하는 수준. 원전측이 밝힌 지씨의 올 해 피폭량은 26일의 1.38mSv를 포함해 모두 6.85mSv로 연간 제한치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물론 많은 양의 방사선을 쐬면 세포기능이 마비되거나 사망하는 등 인체에 해가 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 1천mSv부터는 구토와 전신권태, 3천mSv 이상이면 피부에 붉은 반점과 탈모현상이 나타나고 6천mSv 이상이면 한 달 이내에 사망한다.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땅 공기 등에서 나오는 자연방사선에 연 평균 2.4mSv 정도 노출돼 있으며, 피폭되더라도 250mSv 이하면 별다른 증세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배병관 한전기공 노조위원장은 "시스템상 원자로 건물 등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의 방사선 피폭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방사선 구역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장소의 방사선 준위와 작업자의 누적 방사선량을 확인한 후 허가한다"고 말했다.

울진.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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